안녕하세요. 머니펀딧입니다.
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아마도 이 포스팅을 보고 있는 님은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
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다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대상, 기한과 세율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비상장주식이란?
By 머니펀딧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(코스피, 코스닥)와 같은 정식 주식기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의미합니다. 즉 공개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 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.
이러한 비상장주식의 거래 방법을 살펴보면 K-OTC시장(금융투자협회 운영) 증권사 비상장주식 플랫폼 장외거래 사이트(38커뉴니케이션 등) 사적 거래 위와 같은 거래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증권거래세란?
By 머니펀딧 [증권거래세란?]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따른 거래세로 일반적으로 양도자에게 증권거래세의 신고와 납부가 있습니다.
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세...